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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6. 4.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 운영하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일46507-268 국일46507-268 국일46507268 19930604 199306 1993 06 04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보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3) (d)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관한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ㆍ가격협상ㆍ시장정보수집등의 활동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ㆍ소재개발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이러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구매활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이나 계열사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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