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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6. 18.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국일46507-305 국일46507-305 국일46507305 19930618 199306 1993 06 18

요지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없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제1-1항 및 제1-2항]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본사 및 국내사업장에 공히 없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제1-3항 및 제1-5항] 국내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본사근무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국내지점 근무기간 해당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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