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2. 4.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업무량 감소로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도 판매할 경우
국일46507-44 국일46507-44 국일4650744 19930204 199302 1993 02 04
요지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1,2의 경우 싱가폴법인 을사는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을사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갑사무소는 을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며, 만약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에는 “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108호)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질의4의 경우, 한ㆍ싱가폴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을사가 갑사무소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가 을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의 지점경비가 되는 것이며, 갑사무소의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갑사무소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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