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1. 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 한국지점의 법인세 납세지 및 사업자등록
국일46507-573 국일46507-573 국일46507573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보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 부터 2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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