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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2. 1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사용인이 국내지점으로 전출입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국일46507-629 국일46507-629 국일46507629 19931216 199312 1993 12 16

요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본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입시,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당해 사용인의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당해 연락사무소와 당해국내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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