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2. 16.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일46507-630 국일46507-630 국일46507630 19931216 199312 1993 12 16
요지
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한국의 영해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동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귀 법인이 국내에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 나. 「가」이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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