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7. 5.
반제품을 매입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매출시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방법
소비46430-1140 소비46430-1140 소비464301140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세액공제방법 모두 가능함.
본문
특별소비세의 공제와 납부 방법에 있어서 귀문의 『방법1』(A사가 납부한 특소세를 당사에서 가공 첨부한 당해물품에 관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B사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 받음으로서 세액 공제)과 『방법2』(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당사에서 B사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A사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부과사실 증명으로 B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음)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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