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소세 신고납부방법
소비46430-2439 소비46430-2439 소비464302439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본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인 절차나 제19조의2에 의한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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