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10. 13.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46430-2442 소비46430-2442 소비464302442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중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수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국세청소비 46420-1955, 1993.08.09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사용된 병마개는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서초세무서 소비 22640-3826, 1993.10.04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타전되었거나 타전불량된 병마개의 사용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재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위 회신 내용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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