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3. 5.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방법
소비46430-254 소비46430-254 소비46430254 19930305 199303 1993 03 05
요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
1.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때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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