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11. 3.
수출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미납세 반출 절차
소비46430-2604 소비46430-2604 소비464302604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절차는 물품을 반입일로 부터 10일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업자에게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그 물품을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공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때 미납세 절차는 수출업자(반입자)가 물품을 반입한 날로 부터 10일내에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수출품제조업자(반출자)에 송부하고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면세절차는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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