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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11. 23.

컴퓨터노래반주기 및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소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소비46430-2744 소비46430-2744 소비464302744 19931123 199311 1993 11 23

요지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노래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된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아 사용하는 팩(가요팩ㆍ영상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위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 하지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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