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3. 26.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씨디아이 플레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42 소비46430-342 소비46430342 19930326 199303 1993 03 26
요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본문
귀질의 물품인 『CDI(COMPACT DISC INTERACTIVE)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로서 같은 영 제2조의3 제6호에서 규정하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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