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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5. 20.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소비46430-753 소비46430-753 소비46430753 19930520 199305 1993 05 20

요지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인 바, 이때 제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반출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장소에서 제조ㆍ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며, 2.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반출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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