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5. 24.
퍼크로드라이크리너(전자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773 소비46430-773 소비46430773 19930524 199305 1993 05 24
요지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상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인 퍼크로드라이크리너(PERCHLO DRY CLESNER, MODEL: PR-15)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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