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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2. 26.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소비46440-211 소비46440-211 소비46440211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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