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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3. 12. 27.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20-2999 소비46420-2999 소비464202999 19931227 199312 1993 12 27

요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1. 수입물품인 계피팅크(Cinnamon Bark Tincture)는 계피가루를 70%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상 증발 잔유물 1.8-2.5W/v%)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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