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1993. 3. 3.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 신청 및 제출서류

소비46426-227 소비46426-227 소비46426227 19930303 199303 1993 03 03

요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본문

1.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주세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수급 조절, 주류유통질서 확립등의 공익목적에서 도매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며, 거래약정서 제출요건은 이러한 면허요건의 일부로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거래약정서는 정상적인 주류도매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면허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를 받은 후에는 면허신청시에 거래약정을 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래약정서 제도와 도매장 계열화는 별개 문제이며, 거래약정서 발급 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조정되어질 성질입니다. 3. 주류도매장의 이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동일 시(특별시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 신청 및 제출서류 (소비46426-227 소비46426-227 소비46426227 19930303 199303 1993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