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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3. 7. 3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의 환급

소비46440-1391 소비46440-1391 소비464401391 19930731 199307 1993 07 31

요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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