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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1993. 3. 10.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 미인출 예금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576 법인46012-576 법인46012576 19930310 199303 1993 03 10

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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