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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2. 20.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46015-182 부가46015-182 부가46015182 19930220 199302 1993 02 20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청 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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