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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0. 18.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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