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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0. 2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이 법인인지 여부

부가46015-2486 부가46015-2486 부가460152486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2.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리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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