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9. 23.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3103 재삼46014-3103 재삼460143103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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