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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 시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재세조46068-45 재세조46068-45 재세조4606845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안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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