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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9. 24.

공유수면매립의 권리자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3038 재일46014-3038 재일460143038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제증빙의 진위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같은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이때의 양도시기는 당해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B)가 당해 매립지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에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A)가 양도한 것이나, 질의서에 따로 붙인제 증빙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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