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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1. 2.

명의와 실질이 다르게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재일46014-3893 재일46014-3893 재일460143893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1. 소유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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