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 7.
압류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압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 적용여부
징세01254-80 징세01254-80 징세0125480 19930107 199301 1993 01 07
요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본문
1.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압류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당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