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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7. 5.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84 징세46101-384 징세46101384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ㆍ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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