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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2. 13.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체납처분 효력

징세46101-586 징세46101-586 징세46101586 19930213 199302 1993 02 13

요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본문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동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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