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9. 8.
경정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계산 기준일
징세46101-3816 징세46101-3816 징세461013816 19930908 199309 1993 09 08
요지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계산됨
본문
국세의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사안은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로서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도니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되고 남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구두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의 납부독촉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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