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0. 25.
불복청구 및 해당처분기관
징세46101-4520 징세46101-4520 징세461014520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또는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심사청구에 앞서 같은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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