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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1. 3.

물납허가 심사청구 대상처분과 관련 기납부세액 환급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 결정에 따름

징세46101-4647 징세46101-4647 징세461014647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문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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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심사청구 대상처분과 관련 기납부세액 환급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 결정에 따름 (징세46101-4647 징세46101-4647 징세461014647 19931103 199311 1993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