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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1. 12.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납부할 소관세무서

징세46101-4787 징세46101-4787 징세461014787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본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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