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1. 19.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취소한 경우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4907 징세46101-4907 징세461014907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본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정기분 정기결정일인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83.08.01 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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