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11.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증여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시효중단의 효력
징세46101-5357 징세46101-5357 징세461015357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니, 압류등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여러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일시에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연대관계가 없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 시효중단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민법 제16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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