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13.
체납자 소유의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징세46101-5428 징세46101-5428 징세461015428 19931213 199312 1993 12 13
요지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체납자의 재산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인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임. 2.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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