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13.
납세관리인의 세무업무의 수행범위 등
징세46101-5429 징세46101-5429 징세461015429 19931213 199312 1993 12 13
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기본통칙8-8-81...82에 열거된 사랑)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신고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세포함)를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이 개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법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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