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15.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사실의 입증방법
징세46101-5514 징세46101-5514 징세461015514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납자에 대위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2. 자세한 것은 매매계약서 등 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직접 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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