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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24.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징세46101-5751 징세46101-5751 징세461015751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기 아닌한 당해 상속세에 대하여는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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