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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2. 3.

납세자가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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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체납액은 독촉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와 동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의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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