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 20.
압류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지급에 관한 문제
징세46101-261 징세46101-261 징세46101261 19930120 199301 1993 01 20
요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업자가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부과처분, 압류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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