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 30.
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19930130 199301 1993 01 30
요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예규 (세조22601-1157, 199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세조22601-1157, 1990.11.2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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