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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2. 4.

발급일 기준 과거 1년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징세46101-456 징세46101-456 징세46101456 19930204 199302 1993 02 04

요지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미과세증명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업 전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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