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2. 26.
압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시 압류해제여부
징세46101-780 징세46101-780 징세46101780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상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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