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3. 18.
결손처분 당시의 조세소송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징세46101-1033 징세46101-1033 징세461011033 19930318 199303 1993 03 18
요지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음
본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전할 때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를 납부하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등을 결손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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