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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3. 22.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1092 징세46101-1092 징세461011092 19930322 199303 1993 03 22

요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는 별첨 예규(징세01254-3675, 1992.06.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징세01254-3675, 1992.06.30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동법 기본통칙 3-6-6…4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ㅇㅇ포장(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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