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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5. 8.

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1906 징세46101-1906 징세461011906 19930508 199305 1993 05 08

요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 2. 본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3. 붙임 ※ 88다카17174.198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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