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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6. 12.

체납처분의 중지사유

징세46101-2418 징세46101-2418 징세461012418 19930612 199306 1993 06 12

요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제1항),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제2항)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인적사항, 체납액, 체납처분중지사유 등을 1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항), 같은법 제86조에서 체납처분중지를 결손처분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중지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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