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6. 30.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징세46101-2705 징세46101-2705 징세461012705 19930630 199306 1993 06 30
요지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에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체납액이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3...86) 위 체납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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